대기업 등 큰 공장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그동안 단속이나 처벌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서산지역에서 5곳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적발해 8명을 약식 기소하고, 당진지역에서 산업폐수를 무단 방출한 폐수수탁처리업체 공장장 1명과 상습적으로 가축분뇨 유출한 돼지 축사 운영자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수사당국은 이들 환경위법 업체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서산지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당진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수질오염과 악취로 큰 고통을 준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 방출 사업체라는 발표도 했다.

공장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환경범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관할 행정청의 단속 인력 부족, 업체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소규모 업체나 공장의 경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큰 공장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573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충남이 10만 8708t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량을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황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먼지 등 7종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67.5%인 27만 1247t으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12만 820t), 먼지(6926t), 일산화탄소(2273t) 등 순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사업장은 시설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확대와 함께 불법 연료 사용과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당진의 경우 대규모 철강공장과 항만시설이 밀집해, 최근 2년간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 48~49㎍/㎥보다 높은 63~70㎍/㎥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위반행위 건수는 현대제철이 5종으로 가장 많았는데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 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t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한 사실이 단속에 걸렸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업체 위주로 오염물질 배출 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상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큰 공장의 문제가 숨어있었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를 계기로 더욱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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