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하나에 체납액 동시 안내

공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4만 6340건, 66억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3억원(4.75%)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세금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지로(www. giro.or.kr)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창의납세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 납세자의 체납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납부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041-840-836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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