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5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그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홍성에서 목줄 풀린 개가 마을 주민 2명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홍성군 은하면의 한 마을에서 1년생 진돗개가 주민 75살 강 모 씨 등 2명의 팔을 물었다. 이 사고로 강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 목줄이 풀리면서 주민을 공격한 것으로 보고 목줄을 허술하게 관리한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맹견에 의한 사망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강원 원주시의 개 사육장에서 주인이 기르던 도사견에게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도사견 2, 3마리가 있던 사육장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중이었는데 구하러 들어간 남편도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2015년 2월 경남 진주시에서 80대 노인이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다 공격을 당해 사망했다. 같은 해 6월 충북 청주시에서 15개월 남자아이가 역시 집에서 기르던 핏불테리어에게 가슴 등을 물려 사망했다. 7일 경북 안동시의 한 농가의 안방에서는 70대 노인이 8년간 키우던 풍산개에게 물려 숨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148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019건이나 늘었다.

이렇다보니 길거리의 반려견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길거리 곳곳에 붙어 있는 경고문과 수시로 나오는 방송을 무시하는 주인들도 목격되는데 목줄을 해도 사람이 잡고 있지 않거나, 아예 목줄을 하지 않은 개들은 어린이나 다른 개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의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 현장을 포착해도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 개는 성격이 온순해서 괜찮다'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순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본능이 강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물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큰 반려견과의 외출은 이웃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겨준다. 가급적 인파가 많은 곳을 피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예의가 필요하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건 이미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이하까지 부과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을 넘어 일반화된 시대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주인 스스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자신의 반려견 때문에 공포와 혐오를 느끼는 이웃을 먼저 배려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