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855건에 8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된다.

개인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이 과세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ARS전화(☏1899-2777),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는 주민세 납기 내 납부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납기가 경과하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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