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에 공포된 ‘문학 진흥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법 제3조), 이를 위해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문학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법 5조 1항), 또 이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5 법조 3항) 법조문에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그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강제 사항임을 뜻한다.

다만 이 조항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징벌 조항이 없어 그 시행의 효과가 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을 진흥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어 강제 시행하게 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긍정적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열악한 문학 창작 환경과 독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창작자와 독자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는 문인들의 자존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오죽하면 법을 만들어 문학을 진흥하려 할까, 문학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을 느끼는 문인이 적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요즘 문학 창작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문인들은 창작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궁핍이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장르 예술가 가운데 그 수입이 가장 적은 쪽이 문인들이다.

극소수의 베스트셀러 작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인들은 작품 발표 기회가 거의 없고, 따라서 소득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작품을 써도 발표할 기회가 없고, 책을  출판해도 팔리지 않는다면 문인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한 법인이나 문학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 10조와 12조에서는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 교육과 문학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 앞으로 어떤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시행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 동안 힘겹게 창작의 열정을 이어온 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힘이 되어 주기를 간망한다.

우리 공주에는 문인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문인들이 80여 명 되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 줄잡아도 백여 명이 넘는 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구 대비 문인의 숫자로 따지면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다른 지역의 문인들이 특정 장르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주의 문인들은 문학의 5대 장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고, 중앙 문단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분들도 많아 그 양과 질 어디에서도 여타 지역보다는 탁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주의 문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형편이다. 대표적인 문인 단체인 공주문인협회조차 결성된 지 30년이 넘도록 사무실 한 칸이 없다. 회장의 집이 사무실이고, 사무국장의 전화번호가 문협의 연락처다.

임원이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 사무실과 전화번호가 수시로 변경된다. 전에는 문예회관에 예총 사무실이 있었고, 그 사무실 캐비닛 한 칸 정도가 문협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다.

이 법 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미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그 지역의 문학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다.

인근의 대전, 충주를 비롯하여 목포, 순천, 장흥(천관) 등에 지역 문학관이 건립되어 그 지역 출신 문인들의 자료와 작품을 수집 전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문학 향유권을 확대하고, 또 지역 문인들의 활동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주에는 연전에 개관한 ‘풀꽃문학관’이 있다. 전국에서 이 문학관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한다. 풀꽃 시인의 개인적 인기와 명성이 새로운 공주의 관광 영역을 개척해 가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런 문학관은 다다익선이다. 가능하면 비슷한 문학관이 더 건립되고 또 지원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 문학관관의 확산도 좋긴 하지만 공주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은 공주문학관의 건립을 갈망하고 있다. 공주 출신 문인들의 소중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공주의 문인들이 활동하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 일은 공주문학의 역사를 축적하는 일이자 공주문학을 진흥하는 첩경이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역문학을 진흥할 책무가 있다. 공주문학관은 망설이거나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공주 문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일이다. 공주문학관의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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