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서 운영되는 축사 중 절반가량이 무허가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이 분석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총 1만7383호의 축사 가운데 8189호(47%)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무허가축사 중 구체적으로 한우와 젖소 등 축산 농가가 7119호에 달했으며, 돼지농가 265호,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축사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농가들은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군 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의 규정 및 법 해석이 상이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 추진 시 절차의 복잡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당국의 일괄상담 및 접수, 일괄처리 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7일 홍성문화원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에는 500여명의 축산농가가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성축협 조합원 2300명 중 도내 평균 48.2%와 비슷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다.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는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폭염과 가축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장 우선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 축산농가들에게 더욱 큰 문제는 기업형 대형축사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경기도 평택·안성·오산시와 충남 천안·아산시 등 다른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다가 개발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당진 등지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호호 내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은 39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돈사 35건, 계사 3건, 우사 1건이다. 돈사의 경우 329채로 사육규모 18만4천마리 규모가 신청됐다. 돼지 사육 규모로 볼 때 당진시 전체 32만6천마리 규모의 56%에 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진시 대호호 간척농지 내 대형축사 신축을 놓고 시와 축산업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당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을 '환경오염'을 이유로 불허처분하자 축산업자들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영세한 토종 축산농가는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빠진 가운데 기업형 축사는 대대적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에 토종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국이 충분히 지원해서 시급히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