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시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 불검출

공주시가 관내 9홀 이상 2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2개 골프장 모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관내 2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을 대상으로 불시검사를 실시했다.

불시검사에서 채취한 토양 및 수질시료를 검사한 결과, 2개 골프장 모두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친환경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불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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