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보관·판매업소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공주시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보관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건전한 농축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농축수산물 성수기인 추석명절 후 유통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재 유통과 수확철 원산지 둔갑행위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실시된 것이다.

시는 주요 농축수산물 취급업소 45개소를 점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5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단속기간 시는 충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세청이 제공하는 ‘수입식품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단속역량 집중도와 단속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맞춤형 단속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수집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영업자에게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사례에서처럼, 먹거리와 관련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김병렬 감사담당관은 “먹거리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연말까지 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상습적·기업적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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