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공주시가 11월 한 달 동안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로, 이들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시는 맞춤형 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11월 한 달 동안 운영하며,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이 없도록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준배 사회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로 보호받지 못 할 경우에는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맞춤형 급여는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공주시청 사회과(☏041-840-8144) 및 읍·면·동 주민(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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