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

공주시가 각종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많이 불어 대형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민원 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공사, 정지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현장과 시멘트 제품 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업 등 15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 31일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여부 △비산머지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적정가동여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으로 위반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발생저감을 위한 단속”이라며, “대기질 악화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해 쾌적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공사장 39개소에 대해 전면 환경정책실명제를 추진해 100%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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