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끝내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가?”

대학노조 공주대지부는 20일 성명을 44개월째 공석인 공주대 총장 임용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주대 전경

대학노조 공주대지부는 “지난 11월 6일 문재인 정권에서 이전 정권의 적폐중 하나인 ‘국립대총장미임용사태’의 해결인 1순위자 ‘적격’이 교육부로부터 통보됐지만, 통보 전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에서 2단계절차를 교육부가 내보내면서 다시 한 번 학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학노조 공주대지부에서는 “이미 선거를 통해 1,2순위를 선출했음에도 다시 법과 규정에도 없는 2단계 절차를 통해 다시 묻는 것은 이전 교육부의 ‘부적격’ 판정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회피용임을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교육부는 끝내 국립대 총장 미임용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가?

지난 11월 6일, 장기간의 총장 부재 상태에 놓인 공주대에 대해 종전 1, 2순위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가 교육부로부터 통보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에서는 44개월 총장 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올해 8월 교육부가 시행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2단계 내부절차를 대학본부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면서 학내 단체들과 대학본부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공주대 총장 추천자에 대한 임명 거부는 이번 정부에서 적격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이유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늦어졌지만 기존에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총의에 의해 추천된 최우선 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진행되어야 한다. 총장 후보자의 임명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이 이제라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또 다시 묻는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교육부가 지난 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투표 방식의 별도 절차를 마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공주대지부는 이미 법과 규정에 따른 공식적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1순위 총장후보자에 대해 대학본부 주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또 다른 임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미 적격으로 심사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 있을 총장임용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나 않을 지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박근혜정부에서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한 민주적 총장임명을 촉구해왔다. 공주대도 이제 국립대 중 최장기간의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벗어나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장악의 일환으로 진행된 총장 임명거부사태로 대학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장기간의 총장 공백이 어떻게 대학을 망치는 지를 우리 구성원들은 이미 몸으로 체득한 바가 있다. 대학본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존에 학내를 대표하는 각 구성원 단체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최우선 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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