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충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의 시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축분뇨 등 환경규제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특히, 정부가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2018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전국 13.5%에 그쳤고 세종시도 495호 중 85호(17%)만이 완료되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예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규제 이전부터 수 십년간 축산업을 이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할 것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건의안안은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 예정이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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