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용 ‘적격후보자’ 수용 여부 결정 위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공주대학교는 총장 공석 관련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장임용 ‘적격후보자’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대학 구성원 온라인 투표 실시를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12월 5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투표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주대학교는 교육부의 총장장기공석대학 3단계 조치 방안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직권발동에 의한 조치로 현재 1단계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단계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7년 8월 29일 교육혁신의 기조 하에 교육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학이 스스로 교육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하였던 기존 후보자들에 대하여 다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격인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단계로 지난 11월 6일 교육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적용한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1순위 총장후보자만 적격으로 결정하고 2단계인 대학구성원의 적격후보자 수용여부를 12월 5일까지 통보해달라고 한 바 있다.

공주대학교는 2단계인 ‘대학의 의사확인’과정으로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월‘대학의 의사확인’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본부 주관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9%의 참여율로 의견수렴 주관기관은 대학본부로, 의견수렴 방법 온라인 투표로, 의견수렴 결과 수용여부 결정기준은 50%이상 참여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나타났다.

공주대학교 대학본부는 지난 11월 23일 학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9월 구성원 의견수렴과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투표 시행 계획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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