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0% 할인된 자동차세 1월 연납고지서 일괄 부과

공주시가 연 2회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일괄 부과하는 등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납세자에게는 세테크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 유무에 상관없이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세액의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세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가산금 없이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절차 없이 일괄 부과·고지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테크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세입은 감소되겠지만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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