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충남지역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됐는데, 이는 지난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자 재무구조가 튼튼한 대기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자영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다. 인건비 추가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대부분 신규채용을 중단할 움직임이다.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한 물가 인상과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큰 난관이다.

실제로 최저시급 상승으로 회사가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처음 입사할 때보다 연봉이 더 낮아졌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해고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 되고 있다.

결국은 영세자영업자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함께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아파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도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경비원들이 박봉에 시달려도 용돈을 벌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 마지막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한편, 충남 예산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경비원을 전원 고용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내서 큰 박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원 문제가 제기된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12월 말에 열려 이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7530원)에 따라 현재 경비 8명 체제를 지속할 경우와 4명으로 감원할 경우 인건비 비교액을 게시하고, 그에 따른 세대 부담액이 평균 5800원(평수마다 상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공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액이 매달 상승하기에 호주머니를 생각하자면 경비원을 절반으로 감원하는 것이 합당해보였지만 주민들은 함께 살아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고령의 경비원들 마지막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선한 마음들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공동체가 자신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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