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논산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금연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103곳으로 당구장 46개소(45%), 체육도장 21개소(17%), 스크린 골프연습장 18개소(17%), 헬스장, 무도장 등이다.

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후에는 체육시설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041-746-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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