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열악한 15개 가구 선정…주택개보수 등 지원

공주시가 주거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욕 고취를 위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15개 가구를 선별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 뇌병변·시각장애인은 우선선정 대상자다.

지원방법은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개보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현물지원이 이뤄지며 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가구는 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무허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2월 20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허가과(☏041-840-8430)로 문의하면 된다.

이장호 허가과장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거공간 내부에서 느끼는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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