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증명서 수여…1년간 각종 금융혜택 제공

공주시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746명을 선정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매년 3건,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선정됐으며, 이 중 지방세 고액을 납부한 손경선(산성동, 손경선 내과의원 원장) 씨에게는 충남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 간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각종 대출금리 및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 및 송금수수료 우대,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 운영시설 무료입장 및 공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이용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포켓용으로 제작했으며, 혜택 이용 시에는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서난원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