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 사업 1월 31일까지 접수

논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총 3개분야 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2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200동 등 31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 내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 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동당 최대 2백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 공동주택팀(☏041-746-62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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