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 119만원→131만원, 부부기준 190만 6천원→209만 6천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기준 190만 6천원에서 209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돼 탈락했던 지급대상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자(2018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자)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연금을 오래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는 한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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