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 119만원→131만원, 부부기준 190만 6천원→209만 6천원 인상
공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 기준 119만원에서 131만원, 부부기준 190만 6천원에서 209만 6천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 미달돼 탈락했던 지급대상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자(2018년 기준 1953년 이전 출생자) 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이거나, 기초연금을 오래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됐던 노인 중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집중 안내하는 한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임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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