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청…최대 165만원까지 지원

공주시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1/4분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65만원(최초 등록이 오래될수록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낮음)까지 지원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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