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지구 525필지 15만89㎡…2019년12월 완료

논산시는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채운면 우기1지구’, ‘야화1지구’로 선정하고 본격추진한다.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장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토지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채운면 우기1지구 306필지 10만5,193㎡와 채운면 야화1지구 219필지 4만4,896㎡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기 위해 지난 24일과 26일 우기1리, 야화2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업지구 선정배경, 추진절차와 방향 등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으로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재조사 측량으로 경계를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41- 746-56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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