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는 겨울철 잇따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점검과 교체를 당부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 분말소화기는 소화기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노후화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 할 수 없는 분말 소화기는 공주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장 주동일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노후소화기는 즉시 교체 하고 평소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 시 초기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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