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인권도정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충남도는 조례공포에 앞서 더욱 신중한 검토와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원 40명중 2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인권조례폐지를 강행한 것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충남은 인권조례에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왔고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이처럼 지역사회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인권에 기초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충남인권조례의 폐지로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도민 전체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 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기에 조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성공적인 도정 마무리를 위해 ‘인권 도정’을 더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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