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까지 공주·세종 관내 읍·면·동 또는 농관원으로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세종사무소(소장 정충모, 이하 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은 작년까지 농관원·지자체 합동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공동접수 하였으나, 금년에는 농업인이 신청기간(2.1~4.20)내 언제든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접근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유구읍 동해리 등 30여 개소의 마을을 방문하여 통합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1644-8778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등록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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