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계룡면 하대리서 밭두렁 소각 중 산불 발생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대형 산불 확산 방지로 소중한 산림지원,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을 추진한다

▲ 지난 27일 계룡면 하대리에서 발생한 밭두렁 화재현장

지난 27일 계룡면 하대리에서 밭두렁 소각 중 불티가 티면서 산불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활동을 펼치는 등 농․밭두렁의 갈대, 잡초 태우기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산불예방을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할 때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들불․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 예방 캠페인 및 순찰시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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