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자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공주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20대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소 1506만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만족하는 차량으로 △현대 아이오닉(17년형) △기아 쏘울(18년형)과 레이 △르노삼성 SM3(17년형, 18년형) △GM 볼트 △BMW i3(17년형, 18년형) △테슬라 모델S(75D, 90D, 100D) △ 닛산 LEAF 로 공고일 기준 총 13종이다.

신청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기업, 단체로써, 2018년 5월 21일까지 출고가능한 전기차를 구매계약 체결한 경우(사전계약, 가계약 제외)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신청서, 출고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순으로 보급대수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5월 21일까지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환경자원과(☏041-840-8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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