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이재열) 고속도로순찰대는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화물차 적재초과 및 불량, 속도제한장치 조작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주간(3.12~3.30) 특별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집중단속 추진기간 동안,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여 실제 낙하물의 추락 여부를 불물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불량,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한 차량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4조 제2항에 따르면 3.5t 이상 화물차량은 시속 90km이하 등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주행을 위하여 불법 개조하여 최고속도 제한설정 값을 해제하거나 변경한 화물차량에 대하여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법 튜닝한 차량과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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