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통과 따라…“신규 대상자 발굴 강화”

충남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장애인연금이 오는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대상자 발굴·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이달까지 20만 6050원이 지급됐고,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3910원 인상된 20만 9960원이 지급된다.

또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 연령 도래자와 설정 기준 완화에 따라 새롭게 대상이 되는 장애인 등 권리 구제 가능자를 추출해 수급 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대상자로 책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거주지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1756명을 발굴, 정부합동평가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분야 전국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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