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열린 행정 추진”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은 3월 1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정책을 제안했다.

▲ 이충열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이 의원은 “정부가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이행 기간을 2019년 9월 24일까지 연기했음을 언급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 및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PS 측량 오차와 입지제한, 건폐율,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현재 장군면 태산리 대규모 축사 신축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거리)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이 현재 제한거리를 250m에서 1km로 확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일 주민들의 요구처럼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할 경우에는 기존 축산업을 이어온 선량한 농가들을 위해 현재는 10%이내의 증축을 허용하는 조례 조항을 20%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처럼 축사 신축을 강행하게 될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주변으로 냄새를 차단 할 수 있는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 동의 절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위기에 처한 면 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촉구했다.

면 지역 학교 중 학생 수가 적어 조리시설이 없이 인근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급식하는 운반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에 나섰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식중독 발생 우려와 공동으로 조리하는 초‧중학교의 운반급식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묻고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가연성 단열재 및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피해가 커진 만큼, 학교에서도 신‧증개축시 사용된 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과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학교시설 화재예방차원에서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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