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홈페이지 통한 조례 입법 과정 참여폭 확대, 소통활성화 기대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도민 의견 청취 및 참여 폭을 더욱 확대·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부터 입법예고한 조례에 대한 도민의견을 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 제·개정에 앞서 도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접근하기 쉽고 의견작성이 편리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도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우편, 전화, 팩스(FAX), e-Mail을 이용한 의견제출만 가능해 실시간 도민참여가 제한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서비스 제공으로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홈페이지에서 댓글 형식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어 의정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의견등록은 간단한 본인인증만 마치면 바로 가능해 편리함도 더해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가까이에서 경청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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