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요건을 농업인의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한다.

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농업인의 사업신청 편의를 도모하고 영농의사 결정시기를 고려해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지도 당초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였으나,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벼 재배사실이 증명될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난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 작물로 전환한 면적 전체를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단가의 50%가 인정된다.

지원단가는 작물별로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작물은 280만원이다.

또, 그동안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제외 작물이었던 인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완화됨에 따라 올해 벼 대신 인삼을 재배한다면 타작물재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판매처 확보에 어려워하는 농업인을 위해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그동안 지원요건이 안되거나 재배작물 결정이 늦어져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원요건 및 기간이 완화된 만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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