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농번기 농민들위한 민원서류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

공주시가 봄철 농번기 농민들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를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들판민원서류 배달제는 공주시가 지난 2005년 특수시책으로 시행 해 온 제도로 2009년 행정자치부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으로 농사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사현장에서 필요한 민원서류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편의서비스이다.

들판민원의 종류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공동주택가격확인원 등 총 9건이며, 지난해 봄철 489건의 민원서류를 배달해 준 바 있다.

최상옥 시민봉사과장은 “들판민원제로 인해 바쁜 농번기에 농민들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은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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