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는 소방시설 관련법에 의해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작성·비치해야 하는 '소방계획서'가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이 이를 바로 알고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나섰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일반사항과 관리계획, 대응계획 등 체계적으로 소방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서식으로,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소화기 연도별 설치수량 조사서식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신설 등, 소방시설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다.

이에 공주소방서는 관계인들이 개정된 서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 작성예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소방안전교육 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개정된 소방계획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계획서는 공주소방서 홈페이지(소방새소식→공지사항)에서 찾을 수 있으며, 소방계획서 관련 문의는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041-851-026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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