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지원, 대상 나이 만 70세에서 73세로 확대

공주시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안경점, 영화관, 목욕탕,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며,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이면서 세대원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여성농업인(전업농, 겸업농)이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가구당 여성농업인 1명에 한하여 지원되며,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직장에서 복지 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지원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홍숙 농정유통과장은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해 문화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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