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복리 증진 위한 조례 7건 및 특별위원회별 활동보고서 등 채택
충남도의회는 4월 12일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등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민선 6기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분 정책 발언과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별 활동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특히 충남도가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와 별개로 지역 현안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현장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석곤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언과 조례를 심의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과 조례 등이 도민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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