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계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와 협조체계 구축

공주시 정안면이 지난 4월 12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정안 가꾸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안면 기관·단체장 및 업무협약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정안 가꾸기 사업’은 정안면 내 사회봉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무상지원 사회봉사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원 요청 대상자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봉사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사회봉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매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4~5만 명 정도의 사회봉사 대상자가 일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제도다.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지역 환경정화 활동, 하천 정비 및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등 지역사회 지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 집수리, 도배・장판, 도색,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촌 지역 일손돕기, 알밤줍기 자원봉사활동 등 농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을 위한 사업이 해당된다.

최인종 정안면장은 “사회봉사제도를 통한 정안 가꾸기 사업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정안 만들기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보람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