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1인 100만원, 기초생활 해산급여 중복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가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1~6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사람이 대상이다.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분증,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33)에 문의하면 된다.

이강산 소장은 “출산에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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