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시행계획 등 논의

충남도는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직거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는 농산물직거래법에 따라 도내 농업인, 직거래 경영체·학교급식 관계자, 농업 분야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wl역협의회는 농산물직거래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열린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충남도 직거래 시행계획 발표, 심의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민선 5기부터 로컬푸드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선도적으로 육성, 농산물 직거래 매출액이 해마다 50∼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과 맞물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역 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했다.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의 청사진이 될 시행계획은 5년 내에 직거래 지역시장 규모를 3000억 원까지 끌어 올리고, 참여 농가수를 2만 5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으로 △직거래 경영체의 전문성 강화와 자립경영 확립 △직거래 참여생산자 및 경로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푸드플랜과 연계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분야 확대 △ 광역직거래센터 기반 확립과 직거래 활성화 거버넌스 운영 등도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MOU(협약)기업 설문조사, 직거래 경영체 참여농가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도는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도내 하나로마트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현장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시행계획을 토대로 로컬푸드 직매장과 장터 간 경영 편차 심화, 직거래 총괄관리체계 미흡, 외식업체의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의 과제를 하나씩 풀어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 소비자 맞춤형 직거래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은 환경, 먹거리,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신뢰농정·배려농정·협치농정을 위해 지역협의회 위원 한분 한분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시각으로 충남형 직거래 활성화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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