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주시 개별주택은 총 2만 3324호로, 표준주택 가격의 상승된 실거래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전년 대비 주택가격이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 포함)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한 사항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재조사 실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과표팀(☏041-840-8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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