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법인 82개 설립, 대포통장 405개 유통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켜 약 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33) 등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대전 ○○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일명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주는 사후 A/S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동네 후배 명의를 빌렸고, 매월 대포통장 사용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자,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으며,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종사자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어 형사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이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허위 법인에 대해서 폐업 요청했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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