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광고비만 2천만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범인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공범D, E)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 및 통장을 만들어 허위의 상품권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단기간에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 2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품권 구매자들이 몰리는 명절 직전에만 집중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중에는 회사의 구매팀 등 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년 추석 범행 후, 올 설 명절에 다시 범행할 것을 예상, 포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쇼핑몰을 모니터링 하여 추가 범행을 포착하고 추적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위 포털사이트가 해당 쇼핑몰의 정상 운영 여부를 검증하거나 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래 예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했다.
또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여과 없는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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