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응급 구급요청 자제 당부

▲ 공주소방서 전경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치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으나 출동 전 응급여부의 판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거짓으로 구급 상황을 알리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정성현 현장대응단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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