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촉구”

최태호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이하 최태호 측)이 지난 5월 10일 ‘국정농단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선언한 사람은 교육감후보가 될 수 없다’고 기자회견 한 권희용 외 5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같은 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5월 14일 검찰과 선관위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최태호 예비후보가 5월 9일 발표한 성명서 ‘국정교과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단호하게 대응하겠다.’에 따라 보도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태호 예비후보의 국정교과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점을 들어 피고발인들을 검찰 및 선관위에 고발했다.

최태호 측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2015년 당시 인터뷰 및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최태호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최태호 예비후보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 등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최태호 측은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 상 늦기 전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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