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관내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식당,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번 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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