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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