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철저 조사 후 엄중 조치할 방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주시장선거 후보자 A와 공주시청 공무원 B,C, D, E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25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 전경


A는 2018. 5. 10. 19:00시경 ○○농원에서 공주시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회(공주시 공무원들의 친목 모임) 회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을 선창하면, 직원들이 “한번 더”를 후창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B는 같은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A의 선거슬로건인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시 한 번 뛰겠습니다.’를 연상하게 하는 건배제의를 선창하며, 참석 직원들에게 ‘한 번 더’라고 후창 하도록 하고, A가 공약을 잘 이행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묻고 이를 맞춘 직원에게 현금 5만원을 주는 등 A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C는 △△회 회원이 아님에도 A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같은 모임에 참석하여 건배제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A 좋아하시죠?”, “지금 A가  한번 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선창하며, 직원들이 “네”라고 후창 하도록 유도하는 등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00회 회장 D와 총무 E는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00회 회원이 아닌 A와 C를 같은 모임에 참석하게 하여, A에게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B와 C에게는 모임에 참석한 공주시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A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도 공무원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