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별표1에 따라 법인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 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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