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래 “선관위의 고발 이후의 상황 도민에게 설명할 의무 있어”

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는 5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8월 29일 모 언론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명노희 후보는 2014년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홍보. 의정보고서 등 제작비 3,5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 받고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886만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로 충남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었다”며 “명 후보 측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고발에 대한 판결의 결과를 명명백백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명노희 후보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 조삼래 충남교육감 후보

조 후보는 “100만원 이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중앙선관위의 전과기록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100만원 이상일 시 피선거권 박탈이 될 만큼 공직 출마자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이라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더더욱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명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이 일부라도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 법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교육감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중차대한 일이며, 이를 묻어두고 선거에 나온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명 후보의 주장처럼 무혐의라면 판결문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명 후보 측을 향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조 후보는 도민들을 향해 “고발에 대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단순한 실수라고도 볼 수 없는 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명노희 후보는 즉각 판결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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