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천안 광산빌딩 1㎡당 919만 6000원 최고

올해 충남 땅값이 지난해보다 4.33% 올라 지가 총액 2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총 352만 1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295만 8천 필지(84%)로 나타나고, 하락은 22만 2천필지(6.3%)로 집계됐다. 또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1만 5천필지(9%), 신규 토지는 26만필지(0.7%)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01조 4251억 원보다 8조 7132억 원 늘어난 210조 1,383억 원으로, 지가산정 이후 처음으로 210조원을 넘어섰다. 1㎡당 평균 지가는 2만 5750원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 (신부동, 광산빌딩) 상업지역 ‘대’로, 1㎡당 919만 6000원(2017년 859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관리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 104번지 ‘임야’ 로 1㎡당 264원(2017년 257원)이다.

시·군별 상승률은 청양군이 6.8%로 가장 높았고, 천안시 동남구(6.47%)와 서천군(5.63%)이 뒤를 이었으며, 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예산군(2.71%)이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원인은 공주~청양~홍성 간 국도 확포장공사 완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귀농귀촌 등 전원주택 수요(청양), 불당지구 지역 성숙 및 성성지구 준공(천안),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실거래가 반영(서천), 예천1지구 상권 성숙(서산)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 정보조회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또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7월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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